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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2024년이 끝나가는 마지막 4분기네요.
연말정산하는 시기가 다가올 텐데, 내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변경
구분 | 기존 | 개정 |
공제 한도 | 연 240만 | 연 300만 |
- 월 납입금 인정 한도 변경
구분 | 기존 | 개정 |
납입 한도 | 월 10만 | 월 25만 |
2.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 소득공제 한도 변경
구분 | 기존 | |||
상환 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 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or비거치 | 기타 | 고정or비거치 |
공제 한도 |
1,800만 | 1,500만 | 500만 | 300만 |
주택 가격 |
공시가 5억 이하 |
구분 | 개정 | |||
상환 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 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or비거치 | 기타 | 고정or비거치 |
공제 한도 |
2,000만 | 1,800만 | 800만 | 600만 |
주택 가격 |
공시가 6억 이하 |
3.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 비과세 한도 변경
구분 | 기존 | 개정 |
비과세 한도 | 월 10만 | 월 20만 |
4.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구분 | 기존 | 개정 |
공제 한도 | 15% | 한도 폐지 |
- 산후조리비용 공제 요건
구분 | 기존 | 개정 |
공제 요건 | 연 7천만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 한도 : 연 200만 [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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