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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사업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마음
건강 개선
※ 담당중앙부서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 신청 대상/서류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한 우울, 불안에
의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②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 중간
정도 이상 우울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③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④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의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3. 신청기간/방법 및 절차
① 신청기간
- ~ 2024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② 신청방법/절차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https://www.bokjiro.go.kr/
4. 지원 내용
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바우처
②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일대일 대면 상담 기준
③ 바우처 생 성일로부터 120일간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④ 서비스 유형
-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⑤ 서비스 가격
구분 | 1급 | 2급 |
단가 | 8만원/회 | 7만원/회 |
※ 단,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70%이하 | 0% |
70%~120% | 10% |
120%~180% | 20% |
180%초과 | 0%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립준비/보호연장, 법정한부모 본인부담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