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직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사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며, 자발적 퇴사보다는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퇴사 후 즉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②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자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
④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Work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령 금액
[ 근로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 노무제공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 ]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 3년 동안 근로한 직장에서
세전 300만 원 급여 시
3개월 총 임금 900만 원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1일 급여액 ]
단, 1일 상하한선이 있음
※ 상한액 : 1일 66,000원 → 월 1,980,000원
※ 하한액 : 1일 63,104원 → 월 1,893,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