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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방법
    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필요 서류/복지 범위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 경기도 거주자인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정책 자금임.

    • 경기도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가 아닌 지원 후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 선정자에게 지급함. 

    • 선정 시 1년간 복지활동비 120만 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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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2024년 10월 1일 이전 경기도 전입 신고된 자 ]
      -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3년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18,500원 이하인 자
      - 단,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 334만 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 신청 불가
      ①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②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③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④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⑤ 휴직자(육아휴직, 7~9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 자 등)
      ⑥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기간/방법

     

    • 지원 기간 : 1년 [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예정 ]
    •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1일(화), 09:00 ~ 10월 11일(금), 18:00까지
    • 지원 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https://youth.jobaba.net ]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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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필요 서류/선정 기준

     

    • 필요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기준
    ①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별도서식 - 신청 홈페이지 참조 ]
    고용임금확인서
         [ 별도서식 - 신청 홈페이지 참조 ]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④ 급여통장사본
         [ 24.7월,8월,9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⑥ 주민등록초본 병력사항 포함 [ 정부24 ] ⑥ 주민등록초본 병력사항 포함 [ 정부24 ]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⑦ 근로계약서 사본

    ⑧ 건강보험료 납부화인서
        [ 3개월 : 24.7월,8월,9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 선정 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 적용

      ② 동점자 처리
           :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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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927)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공고문.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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