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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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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방법
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필요 서류/복지 범위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 경기도 거주자인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정책 자금임.
- 경기도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가 아닌 지원 후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 선정자에게 지급함.
- 선정 시 1년간 복지활동비 120만 원 비용 지원
"클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러 가기 "클릭"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2024년 10월 1일 이전 경기도 전입 신고된 자 ]
-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3년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18,500원 이하인 자
- 단,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 334만 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 신청 불가
①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②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③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④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⑤ 휴직자(육아휴직, 7~9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 자 등)
⑥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기간/방법
- 지원 기간 : 1년 [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예정 ]
-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1일(화), 09:00 ~ 10월 11일(금), 18:00까지
- 지원 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https://youth.jobaba.net ]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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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필요 서류/선정 기준
- 필요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기준 |
①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 ①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별도서식 - 신청 홈페이지 참조 ] |
③ 고용임금확인서 [ 별도서식 - 신청 홈페이지 참조 ] |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④ 급여통장사본 [ 24.7월,8월,9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
⑥ 주민등록초본 병력사항 포함 [ 정부24 ] | ⑥ 주민등록초본 병력사항 포함 [ 정부24 ] |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⑦ 근로계약서 사본 |
⑧ 건강보험료 납부화인서 [ 3개월 : 24.7월,8월,9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 |
- 선정 기준
①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 적용
② 동점자 처리
: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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